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알리·테무 등 C커머스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를 만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최초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은 작년 기준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이 단기간에 급증해 지난 3월 종합몰 애플리케이션(앱) 국내사용자수가 쿠팡(3086만명)에 이어 중국 알리(887만명)가 2위, 테무(829만명)가 3위로 11번가(740만명)를 앞질렀다.
이들 중국 상거래 기업이 덩치를 키우는 가운데 최근 관세청·서울시 등이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해외 위해제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는 공정위·한국소비자원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공정위 등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24’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관세청, 서울시 등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를 수집해 알리·테무 측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알리·테무와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위해제품 차단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받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은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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