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외삼촌 조 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라젠은 2014년 3월 350억원 규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BW는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사채다.
조 씨는 BW를 50억원어치 인수해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1주당 3500원의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천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조 씨가 이 거래로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 약 102억원을 부과했다.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세무당국은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가 아니지만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라는 점에 비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과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조씨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 부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최대주주는 아니라도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만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별도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