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지니뮤직·벅스·플로·바이브 등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는 생존기로에 놓여있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 플랫폼 중 1위인 멜론을 제쳤다는 이야기는 심심하기도 전에 들려온다. IT조선은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가 당면한 위기의 원인과 상황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는 문자 그대로 ‘고사(枯死)’ 위기다. 업계 안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말라 죽기 직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이 된 원인은 크게 구글이 음원 플랫폼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 광고를 제거해 주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끼워팔며 다른 국가와 달리 별도 요금제를 내지 않은 점과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자체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며 30%대 수수료를 받은 점 두 가지로 꼽힌다.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의 고사 위기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창작자 및 사업자와 논의해 ‘음악 저작권 상생 합의안’을 시행했다. 합의안은 사업자의 구독료 인상분을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도록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소비자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작자 측은 추가 수익을 양보했다. 국내 음원 플랫폼 기업은 수익 감소를 감내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마저도 올해 5월말까지만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생태계가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만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인앱결제 강제 등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한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만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차일피일 늦어진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관련 조사를 지난해 2월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인한 실제 국내 사업자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상황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혐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쯤부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 구글·애플 등 각 사업자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된 이후에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고 여전히 그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유예 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뒤집힌 시장을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정경쟁과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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