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서울시 강력 단속 예고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견인, 공매 진행 세금 징수와 시민 보호에 중점
자동차세 상습 체납,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원해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 연 2회 고지 후 체납이 계속될 경우 취해지는 조처의 일환으로,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 체납액 4위
2만 4천여명 규모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8만 8000대이며, 이 중 약 20만 5000대(6.4%)가 자동차세를 체납 중이다. 체납액은 총 52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541억 원의 6.9%에 해당하는 수치로, 세목 중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는 약 2만 447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2만 4282대에 달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45.6%인 238억 원을 차지한다.
시는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 1000여 대 중 거주 불명자를 제외한 7만 3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권장하며, 이를 통해 39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 시 번호판 영치로 대부분 해결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으며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를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유예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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