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 해결을 위해 쌍용건설에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한 부분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 신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 건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작년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KT 측은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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