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를 5월 31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 하이브의 요구사항이다.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앞서 4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 해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희진 대표 측은 4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5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 대표가 5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점이 변수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통과돼도 어도어 경영진 해임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관련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해임 안건 상정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하면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찬성할 수 없게 된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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