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팀
법조계, 처벌 가능성 작아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시간 전담 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져 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온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씩 총 3명의 검사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들은 모두 10년 차 안팎의 검사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사법연수원 38~41기로 구성돼 지자체장·정치인 부인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들을 두고 형사부에서 인력이 부족해 인지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팀은 이른 시일 내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빠른 수사를 위해 오는 9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백은종 대표 측이 조사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조사 기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이 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인 2022년 9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한 곳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최재영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확보된 정황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백은종 대표가 받을 조사의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영부인은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가 대가나 특혜를 제공한 명백한 증거가 인정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 수수죄나 배임수재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 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어떤 대가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어 수사가 이 주장이나 증거를 찾는데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함께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조사까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지 않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기관장에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를 인지하고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보인다.
검찰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기관장인 상황에서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김건희 여사의 처벌보다는 최재영 목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최재영 목사가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부의 경우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영부인이 뇌물 수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대통령 뇌물죄의 경우 ‘포괄적 뇌물죄’로서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접 조사 필요성을 내세우다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고발 5개월 만에 검찰총장이 사실상 공개수사 지휘를 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권과 무관하게 갈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로 추측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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