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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실상 로또급 확률” 운전자 무죄 조건, 오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키포스트 조회수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형사처벌무죄 선고 매우 드문 상황 가급적 등하교 시간대 피해야

스쿨존 사고 원인, 운전자 외 사유도 비중 높다

과거,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스쿨존 교통사고 다발 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의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 8월 8일∼8월 19일)

스쿨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40곳에 달하며, 해당 지역에서 8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스쿨존 내 보행자(어린이) 사고 원인
□ 횡단 중 교통사고 : 41.2%
□ 자전거 탑승 중 교통사고 : 34.1%

스쿨존 내 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 안전운전 불이행  : 37.6%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32.9% 

운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어린이들의 주변 차량에 대한 경각심 역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 친 운전자
무죄 주장해도 판결 받는 현실

위의 간단한 조사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까? 정답부터 이야기한다면, 매우 희박하다. 

정부에선 유사한 사례에 대해 합의를 해도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을 정도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선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법 자체도 가중처벌을 전제로 할 만큼 무겁게 다루기 때문이다. 참고로 관련 법 조항을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스쿨존 내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합의를 해도 공소제기될 수 있음
스쿨존 내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 어린이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사고 후 뺑소니 적발 시 가중처벌
□ 어린이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사고 후 다치거나 사망한 어린이를 유기한 경우 가중처벌
□ 어린이 사망사고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운전자 무죄 판결 조건, 매우 까다롭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어야 무죄 판결로 억울함을 달랠 수 있을까?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법주정차 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가 있다.

위와 유사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운전자가 대응할 수 없고, 전방 시야 확보로 미리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무죄 판결을 낸 법원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람의 반응 속도로 대응할 수 없을 만큼 불가피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피고인 신분이었던 운전자는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온갖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무죄를 입증해야 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가급적 등하교 시간을 피해 스쿨존에 진입하는 걸 추천한다.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은 주변의 위험에 대해 부주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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