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막은 사례 논란 주차 등록 시비로 18시간 봉쇄, 경찰 소환 조사 SNS로 알려지자, 네티즌 공분
타인 명의 차량, 주차등록 안 되자 입구 봉쇄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차 등록 문제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18시간 동안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으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고급 외제차를 아파트 출입구에 세워 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확인되었다.
누구나 열 받을 만한 상황
경비원들만 고생
이 사건은 지난 1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통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주차 등록을 해줄 때까지 차를 절대로 옮기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비원들이 밤새도록 입구에서 주차 안내를 해야 했고,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다.
최대 300만 원 벌금, 돈 내면 그만
갈등 원천 차단할 대안 마련 시급
경찰은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쓴이는 법의 강화를 바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금이 대체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언급하며, 이 정도의 금액이 해당 사람에게는 큰 대미지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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