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골치
특히 관광지 인근 주차난 심각해
국토교통부, 올 7월부터 장기주차 차량 강제 견인조치 시행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등 캠핑차량이 장기 주차되면서 주차 가능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져 또 다른 불법 주차를 낳기도 한다. 이 고질병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차장법, 무료 공영주차장의 변화
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관리 강화
이번 법 개정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주차 공간 관리와 주차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공간의 낭비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주차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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