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인천 고속도로에서
만취 졸음운전+고속 질주하던 30대 남성에
40대 남성 사망, 징역 2년 선고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취 졸음운전을 하다 시속 136km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징역 2년이 내려졌다.
2일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몰다 안전지대에 정차해있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시속 136km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좌측 전방에 있던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했다.
스파크 차량 운전자였던 40대 운전자 B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밖에도 A씨는 과거 2015년 1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문 판사는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족과 합의했으나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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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과실이 중한데 2년? 도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