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조심해도 위험한 운전
처벌 수위도 약해 비판을 받는
도로 위 진상 운전 TOP 3는?
‘운전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운전자 본인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당연한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는 아무리 스스로가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해도,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위험한 운전을 하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하고 벌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아 개선되는 속도도 더디고 그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도로 위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이른바 ‘진상 운전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운전하면서 항상 조심하도록 하자.
‘테러 수준’ 화물차 과적
과적 과태료 고작 20만 원
우선 시내보다 고속도로에서 많이 포착되는 ‘화물차 과적’이다.
많은 화물을 한 번에 실어 나르기 위해 적재량을 무시하고 화물을 싣고, 그것도 모자라 난폭 운전을 하는 등의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하고, 1톤 트럭에 쇠파이프를
대량으로 싣고 운반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테러에 가까운 과적을 하면서 고작 20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야간 운전 폭탄 ‘스텔스’
기본 숙지 안 된 운전자 많다
두 번째로는 야간 운전 시 차량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있다.
비교적 가로등 불빛이 환하고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그다지 위험 요소로 다가오지 않지만, 야심한 밤에 고속도로나 지방의 도로에서는 폭탄수준의 위험성을 자랑한다. 이는 운전자들이 전조등이 켜졌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주행하는 기본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로, 추돌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그 위험도가 높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조작 불이행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이런 운전자를 위해 헤드램프 꺼짐 알림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준다.
특수 협박 ‘보복 운전’
처벌 수위 더욱 높여야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진상 운전자는 ‘보복운전자’이다.
자신의 진로가 방해받거나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급정거, 급가속, 의도적 충돌, 진로 방해, 폭언 욕설 등을 내뱉는 행위로 단순 싸움을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복 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으로 규정되며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 많은 운전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진상 운전자들. 대체로 가벼운 형량과 벌금이 이런 사태를 더 키우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강화된 법안과 처벌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느껴진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