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 안산시 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계속 불응 시 강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 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집중 단속 목적을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