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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시점에 30억 원”…SK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의 반박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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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노소영 교제 2005년 주장
김희영 “2008년에 만났어”

출처 : 뉴스 1

지난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둘의 이혼 소송은 역대 최대 규모인 재산 분할 액수가 달려있어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다음 달 30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의 쟁점은 SK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인 김희영 T & C 이사장의 교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교제 시점에 따라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이라는 중요한 논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이 자신의 혼인 생활이 파탄 나도록 초래했으며, 최 회장과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노소영 관장은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인지한 건 2005년이고, 2011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희영 이사장 측의 생각은 달랐다.

김희영 이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최 회장과 교류할 때는 이미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파탄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영 이사장의 변호인은 노소영 관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소송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비슷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서류상 혼인 관계여도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파탄 났다면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침해했거나 부부관계 유지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뉴스 1

이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전액 인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교제 시점’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이 진행 중인 이혼소송 위자료 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 행위자의 경제적 수준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정도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낸다면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산정된 위자료 기준 및 수준을 참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노소영 관장이 앞서 진행된 이혼 재판 1심에서 결혼 기간 가정 유지에 힘써 최태원 회장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SK의 주식 약 50%의 재산분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소영 관장이 1심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혼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가사 노동 등에 의한 기여’를 특유재산 분할 이유로 주장한 점을 미루어보아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 이전부터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면 노소영 관장이 지속해서 주장해 오던 입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뉴스 1

최근 뉴스 로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교제 시점이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2008년 이전인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뉴스 로드는 SK오너일가와 부동산을 통한 금전거래를 해온 에이픽 이동근 대표가 김희영 이사장과 부동산 매매를 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동산 거래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판단된다.

이동근 대표가 지난 2004년과 2007년 김희영 이사장의 부친과 모친에게 경기도 가평 소재의 임야를 매입했다가 다시 2008년 이동근 대표에게 매각한 점을 보아 이들의 관계가 200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이동근 대표가 김희영 이사장 일가로부터 사들인 경기도 가평 부지를 담보로 SK건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SK건설이 김희영 이사장 일가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뉴스 1

구체적으로 SK건설이 대출 이자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태원 회장과 이동근 대표가 막역한 사이라는 점에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노소영 관장이 주장한 “2005년부터 둘의 관계를 알아챘다”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앞서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은 “동거인 김희영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으로 논쟁이 지속된 바 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자기 자식들보다 동거인에게 쓴 돈이 더 커서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영 이사장은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설명하며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 측에서 해당 변호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대응에 나섰다. 또한, “1,000억 원이 아닌 6억 1,000만 원을 쓴 것”이라고 반박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에 양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 16일까지 공판이 이어져 왔다. 이후 노소영 관장이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모빌리티TV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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