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로연금 700원
쌀 1kg도 못사는 수준
북한 ‘아사→자연사’ 위장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이 북한에도 존재할까?
북한 역시 사회보장 차원에서 연금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북한 헌법(2019) 제72조에 따르면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도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사회보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통일부가 발간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도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금의 이름은 ‘연로연금’으로, 근속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의 남성과 55세 이상의 여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제공하는 연로연금의 경우 주로 동사무소에서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2017∼2019년 사이 매달 북한 돈 700∼800원 정도를 받거나, 쌀 600g과 북한 돈 6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1kg이 4,000~6,000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쌀 1kg도 살 수 없는 아주 적은 돈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들은 시장에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로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에는 연료 연금 외에도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주는 ‘노동능력 상실 연금’ , 연금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유가족 연금’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료연금의 수준과 비슷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당초 연금은 나이를 먹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창 일하는 연령대에 있는 주민들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북한이 연금을 제대로 지급할 리가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북한 측이 가진 ‘연금제도’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뿐더러 연금이 제대로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그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유가족 연금’이라도 자식들 손에 쥐여주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또한, 북한 측이 극단적 선택을 한 노인들의 사인을 ‘자연사’로 위장시키며 ‘사회보장 제도’가 확실한 국가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토록 사회보장제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사회보장 제도가 정립된 국가만이 독립적인 자유 국가로 인정받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재 ‘통일 지우기’에 나서며 하나의 체제를 가진 독립적인 자유 국가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 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허울을 고수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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