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절정에 이른 HEV
개소세 감면 종료된다?
심상치 않은 요즘 분위기
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적인 고유가에 따른 하이브리드 판매량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지난 2019년 10만 4천 대에서 작년 39만 1천 대로 4배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신차를 고려 중이라면 서둘러야 할 듯하다. 정부가 해당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는 제도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5년 넘게 유지된 혜택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지난 25일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종료에 관한 의견을 업계에 전달했다. 올해 연말까지만 혜택을 제공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소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 후 2013년,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까지 다섯 번 연장됐다.
이번 연말까지 포함하면 15년 동안 연장된 셈이다. 전기차는 2012년, 수소전기차는 2017년부터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이 지나치게 오래 유지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불안정한 세수도 한몫
거센 완성차 업계 반발
요즘 들어 불안정한 세수 상황도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조세 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작년 대비 7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감면액이 5,500억 원을 차지한다. 여기서 하이브리드차 감면액은 개소세 2,020억 원, 교육세 599억 원으로 친환경차 국세감면액의 과반을 차지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만 종료해도 2,600억 원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동화 단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만큼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부품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만약 혜택 종료된다면?
최대 183만 원 더 내야
한편 비교적 판매량이 낮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점과 불안정한 세수 상황, 업계 의견 등을 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조세 심층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하이브리드 차량 개소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면 내년부터 최대 18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와 부가세, 취등록세 등 83만 원 한도의 혜택이 더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