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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소송까지 간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니

모빌리티TV 조회수  

어도어 ‘아일릿 표절’ 주장
비욘세 안무·컨셉 표절 논란
한국 저작권 침해 주장 어려워

출처 : 어도어

지난 22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하이브의 막내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베끼기 논란에 휩싸이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이브가 ‘민희진 사태’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인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콘셉트 비교’라는 내용의 글이 속속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두 그룹을 비교하는 내용의 글에는 아일릿과 같은 소속사인 뉴진스를 비롯해 르세라핌의 안무를 대조하는 영상과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카피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뉴진스의 안무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하며 “컨셉, 뮤직비디오, 안무 전부 심각하게 비슷하다. 내가 민희진이여도 열받는다”라며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베끼기’ 의견에 동조했다.

출처 : SNS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은 “하이브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냐. 겹친다고 느낀 적 없다. 저런 콘셉트를 뉴진스만 해야 해? 그렇게 따지면 모든 아이돌이 카피한 것”이라고 민희진 대표를 향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논란을 제기한 민희진 대표를 향해 ‘민희진 대표의 논점 흐리기.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방패막이로 삼으며 중간에 낀 뉴진스와 아일릿만 난감하게 됐다’며 민희진 대표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논점이 되는 ‘가수 간의 컨셉 카피’ 논란에 대해 외국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외국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한국에 비해 강하고, 처리 절차 역시 한국보다 더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970년 비틀스가 발표한 마이 달콤한 로드(My Sweet Lord)가 대히트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 음악이 미국 걸그룹 쉬폰즈가 1962년 발매한 히즈 소 파인(He’s So Fine)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기나긴 법정 소송이 이어졌고, 당시 비틀스의 매니저였던 앨런 클라인이 나중에 퍼블리싱을 소유하게 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976년 당시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서 담당 판사가 “무의식적으로” 비틀스가 멜로디를 훔쳤다는 점을 선언하며 비틀스의 표절 문제를 기정사실로 했다.

출처: 유튜브

또한 팝 아티스트의 대표 주자라고 불리는 ‘비욘세’ 역시 표절 논란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가수 중 한 명이다. 비욘세는 싱어송라이터의 음악부터 안무, 컨셉까지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비욘세의 경우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은 뉴진스의 아류’와 같이 아일릿이 뉴진스의 모든 것을 베낀다는 주장과 가장 비슷한 해외 사례로 꼽힌다.

먼저 비욘세는 벨기에 댄서 ‘COUNTDOWN’의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표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벨기에 출신 안무가 안네 테레사 드 케르스마에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는 하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뮤직비디오가 제작되며 화제가 된 것이다. 팬들은 비욘세의 뮤직비디오와 벨기에 댄서의 영상 두 개를 붙여놓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후 비욘세는 나중에 그 영상이 오마주를 한 영상이라고 밝혔으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영상에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스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싱어송라이터 제니퍼 아머가 자신의 노래가 비욘세에게 표절당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었다. 그녀는 비욘세의 ‘BAD BOY’가 자신의 노래와 너무 비슷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비욘세가 그녀의 노래를 훔쳤다는 증거를 입증할 수 없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녀가 ‘Crazy in Love’를 직접 작곡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말로 프로듀서인 리치 해리슨이 작곡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욘세 표절의 정점은 공연을 통째로 베꼈다는 사실이다. 2011년 비욘세는 실망스러운 공연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비욘세는 실망스러운 공연에서 얻은 오명을 벗기 위해 이탈리

출처 : 어도어

아 팝스타 Lorella Cuccarini의 공연 레퍼런스를 통째로 들고 와 이번에도 ‘오마주’를 했다고 주장해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비욘세가 직접적으로 표절 혐의가 입증되어 소송에서 패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을 중점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한국 저작권 법의 특성상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점만으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컨셉 저작권을 표절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어도어인지 혹은 민희진 대표인지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당초 뉴진스의 소속사가 어도어이고, 현재 어도어의 최대 주주는 하이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 측은 현재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에 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말하며 “어도어 및 그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걸그룹 아일릿의 표절에 대해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프 랩은 올해 3월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켰다.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아일릿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 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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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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