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사고 감소 뚜렷 민식이 법 개정 전후 비슷, 실효성 의문 단속카메라 확대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어
민식이 법 덕분에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감소?
대전 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입장이다.
민식이 법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관련 처벌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뺑소니, 음주 운전일 경우 가중 처벌
스쿨존 교통사고, 얼마나 감소했을까?
민식이 법이 시행 된 지 4년차인 작년 기준, 대전 스쿨존 사고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자로 포함된 사고는 1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행 첫해인 2020년 대비 각각 14건, 10건 감소 한 결과다.
2020년에는 어린이 사고가 24건 발생했으나,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21년 21건, 2022년 11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큰 폭의 증감은 없었다.
사실은 스쿨존 단속 카메라 덕분?
일각에서는 민식이 법에 의한 사고 감소 효과가 아닌,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덕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쿨존 내 사고 시 법에 의한 무거운 처벌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선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호 위반은 12만 원, 과속은 8~15만 원, 주정차 위반 12만 원이다.
한편, 대전 내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020년 46%에서 올해 3월 기준 97%로 대폭 증가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스쿨존 458개소에는 총 444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 중복 설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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