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켜지지 않는 교통법
정지선과 방향지시등
시민의식 발달 수준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시민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자동차의 보급도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정립되지 않았다. 다만 그 시절은 자동차가 도로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낄만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요즘은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 정말 사소한 교통법규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
정지선 지키기와 방향지시등 점등 같은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이전에는 잘 이뤄지지 않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때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주는 등의 캠페인도 함께 하곤 했었다. 지금은 과연 어느 정도로 법을 준수하며 운전하고 있을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한 통계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개선 위한 방송 프로그램도
지금은 80% 이상 준수 중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쉽게 말해 정지신호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2023년도 기준, 2022년도에 비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0.39% 상승하여 81.82%를 기록했다고 한다.
18.18%의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운전자의 80%가 넘는 대부분이 정지선을 지키는 모습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일부 지역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67.3%뿐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눈에 띄는 발전이다.
방향지시등은 생각보다 낮아
끼어들기로 큰 사고 잦은 편
정지선을 지키는 것만큼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교통법규는 방향지시등 점등이다.
간단히 조작 한 번만 하면 되는데도 습관처럼 점등하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한다.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2022년도 대비 0.02% 상승한 76%를 기록하며 정지선을 지키는 것보다 낮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정지선은 위반 시에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방향지시등보다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방향지시등은 점등하지 않아도 끼어들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관련 사고와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지켜져야 할 법 많아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 함께 해야
앞서 언급한 두 교통법규를 제외하고도 아직 국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 차선 관련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추월 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화물차가 승용차 차선에서 주행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교통 법규가 잘 지켜지려면 물론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법규 준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며 글을 마무리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