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 발표
결로 현상 해소 및 터널 안전 강화 목표
장대터널 및 해저터널에 특화된 대책 포함
터널에 생긴 결로현상
예방하겠다는 정부
최근 국토부는 도로터널의 안전성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여 전국의 도로관리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터널 내 결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도로터널 수는 2013년 1,659개에서 2023년 2,818개로 증가한 데 따른 안전 사고 예방안으로 볼 수 있겠다.
터널에 습기가 차면
운전자들 위험
결로 현상은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와 외부 습기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문제가 된다. 터널 내 습기와 결로 등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을 경우, 때 아닌 미끄럼 사고 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결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바다나 강 밑에 위치한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면 젖음 현상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터널에 붙어있는 시설들
알고보면 결로방지용?
1km 이상의 장대터널과 해저터널의 경우, 터널의 위치, 깊이, 기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결로 판단 분석 방법과, 환기, 제습, 단열 등의 결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km 미만의 터널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공기순환 개선으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로 방지를 위한 제트팬(환기) 및 제습기의 운영 방안, 터널 벽체에 단열재를 적용하는 방안, 미끄럼 방지 포장 적용, 결로 발생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시설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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