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18일 제15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2월 5·6일, 22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월 5일 최씨의 3·1절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정부가 ‘구치소 작성 명단’에 최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처럼 왜곡했다며 민원이 제기됐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 1월 29일∼2월 1일과 2월 7일, 18일자 방송은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YTN 민영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을 다루고,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된 것을 ‘사천’으로 표현하는 등 특정 정당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는 민원도 함께 심의됐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은 “MBC가 생각하는 뉴스 가치와 저널리즘 원칙에서 언론 보도를 이렇게 해줘야한다는 당위적 가치와 간극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문환(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위원은 “시청자에게 부정적이고 특정 진영에 비판적인, 근거를 갖지 않은 비판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재산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방송사들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심각한 언론의 편파적인 뉴스 전형”이라고 했다.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선방위에 올라온 안건이 20건이 넘는데 약 17건 정도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방심위와 선방위가 역할을 분담해 MBC의 징계를 위해 중복 심의, 과다 심의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이 나온 MBC A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3월 11∼13일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도 “3월 11일만 보면 뉴스하이킥이 82분 방송됐는데, 74분 동안, 거의 89∼90%가 이종섭 대사 문제를 포함해 여당에 불리한 이슈나 대담으로 진행됐다”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시사 프로그램은 이슈를 다루고, 어떤 시기에 화제가 되는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당시 여야 후보들에게 쟁점 이슈를 똑같이 물어봐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항변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진행자 교체) 1월 16일, 23일, 26일 방송도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다.
이날 이뤄진 총 6건의 심의 중 5건이 MBC TV와 MBC 라디오에 대한 심의였으며, 모두 법정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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