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국내 언론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준칙을 마련했다. AI 기술을 활용하되 사람의 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는 지난 5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준칙>을 발표했다. 준칙은 생성형 AI를 통해 △아이디어 추출, 정보 검색 등 기획과 자료 조사 △문장이나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등 뉴스 제작 △기사 분류, 연관기사 검색, 오탈자 체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성형 AI가 가진 한계를 고려해 뉴스 제작 구성원의 사실 확인, 검토, 수정 등 관여 없이 AI를 활용한 보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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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준칙은 투명성 조항이 구체적이다. 뉴스 제작 및 뉴스이용자 개인화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이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뉴스 생산 과정에서 AI에 입력한 데이터도 취재원·출처 공개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신 오탈자 체크나 연관기사 검색 등 보조적 기능에 이용한 경우엔 밝히지 않아도 된다. AI 활용을 명시할 때는 △기사에 AI의 기여 명시 △이미지와 영상에 워터마크와 자막 표시 △웹사이트 등 뉴스 유통 채널에 정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한다.
준칙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편향, 차별, 혐오 등을 담을 수 있기에 다양성, 포용성 등을 구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예컨대 생성형 AI를 활용한 뉴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됐는지,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일보의 다양성·포용성 원칙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했다. AI가 편향된 정보를 학습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물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 논란이 됐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2월부터 뉴스스탠다드실 주도로 해외사례 등을 조사했고 노사가 만든 ‘생성형 AI 활용 준칙 TF’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4일 노사 조인식을 했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여러 딜레마적 상황이 닥칠 것이기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원 실장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활용 자체는 많이 열어두는 대신 중요한 판단과 기획 등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 제한 조건을 걸었고, 부족한 점은 투명성 원칙으로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민이 든 대목도 있다. 준칙은 저작권 보호 조항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고, 침해가 확인된 경우 즉시 삭제, 정정보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이는 법규가 정비돼야 하는 영역으로 준칙만으로 100% 해답을 찾긴 어려웠다”고 했다. 생성형 AI가 학습한 정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지만 AI가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영역을 분명히 밝히기 어렵고 현행 저작권법상 예외조항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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