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자전거 사고 급증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
운전자 과실이 더 높다?
날씨가 풀리는 봄철을 맞아 자전거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18년도부터 22년, 1월과 3월 사이 천 건 남짓이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4월에는 2배가 넘는 2,528건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어 도로교통법 준수 의식이 부족한 자전거 운전자들도 많아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일 한문철 TV에는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 간의 사고를 다룬 영상이 올라왔다.
좌측만 쳐다본 운전자
왕복 8차선 도로인데
제보자 A씨는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상황으로, 왕복 8차선 도로였다고 한다. 끝 차선으로 천천히 진입하던 중 자전거 한 대가 우측에서 달려온다. A씨는 좌측을 확인하고 있어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 다 제동을 못하면서 자전거 측면과 차량 전면이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충격에 자전거는 튕겨 나갔고, 자전거 운전자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우회전하던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충돌하진 않았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충격이 클 것으로 보였다.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대비하기는 어려운 만큼 과실 비율을 두고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보험사, 경찰 황당한 의견
운전자 과실 60% 책정해
보험사와 경찰은 다소 의외의 의견을 내놓았다. 운전자 A씨의 과실이 60%로 더 높다고 판단한 것. 우측을 제대로 살폈다면 사고 예방이 가능했기에 A씨의 과실 책정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역주행한 자전거보다 과실이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A씨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고를 두고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의 과실이 70%로 더 높다고 판단했다. 인도가 잠시 끊기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이뤄지는 곳이라면 자동차의 주의 의무가 더 요구되지만, 이번 사고는 차도에서 발생해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해당 사례와 같이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으니 우회전 시 우측 확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네티즌들 갑론을박 벌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의 자전거 도로가 아니면 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에서는 작은 실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약자로 인식되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블랙박스 도입 후 판결 추세도 변화되고 있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무조건 보호받을 수 없어 자전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해당 사고를 본 네티즌은 A씨의 운전 습관을 두고도 비판하기도 했다. 우회전 시 우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차도가 아닌 인도였어도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역주행한 자전거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와 자전거, 킥보드는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찰과 보험사 직원의 대응도 황당하다’, ‘역주행 잘못이 있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적다니 이해가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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