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일부 다인승 차량 이용가능
짙은 틴팅 악용해, 미탑승 상태로 운행
효과적인 단속, 현실적으로 어려워
버스전용차로 연장
얌체 카니발, 스타리아 더 보일듯
버스전용차로는 서울 및 수도권을 오가는 시민들을 위해 도입됐다. 덕분에 출퇴근 시간, 경부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도 버스전용차로는 일정 수준의 주행 속도가 보장된다. 최근에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되고, 경부고속도로는 오히려 56.0 km 가량 연장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으로 연장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비교적 먼 곳에 사는 시민들도 수도권 내 주요 도시와 서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버스전용차로가 연장 된 만큼,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카니발, 스타렉스(스타리아) 등 9인승 이상 차량이 해당 차로를 이용하면서 길이 막힐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다인승 차량, 합법이지만
조건 안 지키는 경우 많아
9인승 이상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전자만 있는 차량이 질주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정부는 고속도로순찰대 등을 동원해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선 단속하기 어렵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짙은 틴팅이 걸림돌이다. 단속을 위해 가까이 가서 살펴보려고 해도 틴팅이 너무 짙으면 실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차량들은 차량 출고 시 전면 30%, 측면 5% 틴팅 시공을 해, 옆유리가 새까맣다. 사생활 보호 등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 허용 기준을 벗어난 시공이다.
그래도 단속하는 고속도로순찰대
단속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속도로순찰대는 나름의 노하우로 단속을 벌이기도 한다. 실제로 관련 내용을 문의해본 결과, 다인승 차량이 탑승인원의 무게로 눌리는 정도를 보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6명이 탑승하면 70kg 성인 남성 기준, 420kg이다. 2열~3열에 걸쳐 무게가 집중되기 때문에 후륜부가 평소보다 눌릴 수 밖에 없다. 혹은 햇빛이 창을 통과하면서 실내가 보일 때 탑승 인원을 파악한다. 이 방법으로하루에만 100대 가까운 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단속할 때마다 사고 위험 때문에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속으로 달리며 차량을 살피고, 단속을 위해 갓길로 차량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외선 투시 기술, 이미 있는데 왜 도입 안 할까?
위와 같은 이유로 보다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 꾸준히 연구돼 왔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적외선 투시 카메라가 있다. 차량 내부에서 발산하는 탑승자의 열을 포착해 탑승 여부를 가려 낼 수 있다고 한다.
개발초기에는 틴팅이 적외선 감지를 방해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교적 최근에는 이런 문제도 해결해 흑백 화면으로 탑승 인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미 완성 된 기술을 여지 껏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외로 단순한 문제로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 사생활 침해 때문이다. 어찌됐든 차량 내부를 들여다 보게 되는 것인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단속 인력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안전벨트 단속 역시 투시 카메라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틴팅 기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해, 강제로 옅게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단속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길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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