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구역 점령한 빌런들
충전 안 하고서 주차하거나
내연기관 차가 주차하기도
전기차 보급은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확장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총 주차대수의 5%에 해당하는 구역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5%에 불과한 만큼 충전기 사용을 두고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내연기관 차량이면서 충전 구역을 차지하고 있거나 전기차이지만 충전기 사용을 하지 않는 주차 빌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전 방해 행위 처벌된다
신고 조건 까다로워 불만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신고 조건이 까다롭다.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했을 때는 동일한 장소에서 1분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차는 급속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 구역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신고에는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 최초 촬영 사진 1장과 5~9시간이 경과한 후의 촬영 사진, 14시간 이후 촬영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신고를 수용하지 않는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과태료는 1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충전 안 하니 차 빼달라’
주민 간 분쟁 이어지기도
전기차 충전을 두고 주민들 간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충전을 하지 않고서 충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주에게 연락해 ‘차를 빼줄 수 있냐’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자신의 차량도 전기차라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충전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재차 항의했지만, 상대 차주는 ‘그럼 충전할게요’라며 충전기를 꼽고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이처럼 사실상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충전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련 규정이 변경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규정을 만든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고 조건 모르는 사람 많아
규정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
일부 충전기는 여전히 충전 경과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이 없어 신고자 촬영 시점을 두고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자 촬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신고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규정을 모르는 이들도 많아 신고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편 네티즌들은 ‘충전도 안 하면서 주차를 왜 하는 거냐’, ‘전기차 충전 구역 많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 ‘관련 규정 홍보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일반 차량은 충전 구역에 주차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규정을 손보긴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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