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의 과속 벌금을 미리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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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운전하다가 과속에 걸린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벌금을 미리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과연 회사 차량의 과속 벌금을 미리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 과속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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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이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차량이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 소유자 혹은 운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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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 중에 과속 단속에 걸렸다면, 해당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차량 운전자가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면, 걸렸는지 여부와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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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면, 차량 운전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벌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미리 낸 과태료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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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미리 낸 경우에는 벌금 처리가 완료되지만, 이는 실제 위반 사실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낸 사실은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파인에 접속하여 어떤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를 낸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를 미리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 발생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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