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날아든 표지판
차량 파손 심각한데
배상 보험이 없다고?
우리는 도로 위에서 각종 돌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라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가령 앞 차에서 날아오는 낙하물이나, 앞 차가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경우 등이 그렇다.
최근 한 차주는 말도 안 되게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바로 고속도로 표지판이 떨어져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친 것.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고 정차했지만, 차량의 파손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고속도로 주행 중에
차로 날아든 표지판
지난 3월 20일 한문철 TV에는 한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충북 진천 대소분기점 부근을 주행 중이던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대형 표지판이 날아든 것.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표지판이 유리창을 관통하진 않았고, 제보자는 안전하게 갓길에 정차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거운 대형 간판을 얻어맞은 차량은 처참하게 부서졌다.
보닛은 찌그러지고 깊이 패였으며, 그릴 역시 파손되어 날아갔다. 또한 앞 유리도 사고 충격으로 중앙에 큰 금이 갔다. 차량이 파손된 것도 속상하지만, 제보자는 더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에 대한 입장이다.
배상 보험 없다고 말해
차량 역시 폐차 위기다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도로안전팀은 제보자에게 “현재 시설물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본인의 보험으로 결제 후 경비를 청구하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본인의 보험으로 결제하는 경우 할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보자는 너무한 처사라며 하소연했다.
제보자의 고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차량 견적을 내러 센터에 입고시켰더니 수리비가 차량 잔존 가액보다 높다며 폐차를 권유했다고 한다. 더욱이 제보자의 차량에는 자차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꼼짝없이 폐차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시설물 점검 촉구한 변호사
네티즌들은 분노한 반응 보여
한문철 변호사는 “2013년식이면 아직 탈 만한 차인데 이것 때문에 폐차를 한다니 안타깝다.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시설물 점검 좀 해달라. 저 간판 또 떨어져서 누가 죽어야 정신 차릴 것이냐”며 한국도로공사의 시설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어 달라”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사연을 들은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도로공사 담당자 정신 나갔네”. ”도로공사가 100% 배상해라”. ”사람 안 죽은 게 다행”. ”이걸 보상을 안 해준다고?”.”언론사에서 취재 시작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 듯”. ”배상보험 가입이 안 돼있다는 게 말이 되냐?”. ”운전자만 억울하네”. ”저런 거 트라우마 생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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