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20대 남성
주정차 차량 5대 파손
결국 시민에게 붙잡혔다
지난 23일 새벽 부산 시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가해자는 렌트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정차된 차량들과 연달아 추돌했다. 가해자 차량은 첫 추돌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근처에 있던 시민 A씨가 커다란 굉음을 듣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다. 반파된 차량을 보고 운전자도 크게 다쳤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였다.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도 119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 덕에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
사고 현장에 아무도 없어
직접 동네 주변 탐색한 A씨
그러나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차 문을 열었던 A씨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고 현장 주변을 둘러봐도 운전자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짝과 펜더 등이 크게 파손된 피해 차량과 거의 반파된 채로 도로를 막고 있는 가해 차량만 덩그러니 놓인 채였다.
이어 경찰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조사하며 운전자를 행방을 찾았다. A씨는 가해자가 주변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변 탐색을 벌였다고 한다. 동네를 뛰어다니던 A씨는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얼굴에 피칠갑을 한 남성을 발견했다. 사고로 인해 다친 것으로 정황이 의심되자 A씨는 해당 남성을 추궁했다.
렌터카였던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범행 사실 인정해
A씨가 도주한 남성에게 ‘그쪽 맞죠’라고 묻자, 가해자는 ‘뭐가요’라고 되물었다. 해당 남성이 가해자라는 확신이 든 A씨가 ‘피범벅인 얼굴 보니 도주자 맞네’라며 A씨를 데리고 경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A씨와 가해자 사이에 실랑이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가해자를 경찰에게 인계했다.
뒤늦게 돌아온 가해자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A씨는 가해자가 사고 조치를 위해 현장을 벗어났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해 그런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췄다. 가해 남성은 음주운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가해자가 20대 초중반의 젊은 남성으로 보였으며, 경찰 측에 의하면 렌터카 차량이었다고 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
한편 해당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도 네티즌들의 주목이 이어졌다. 이번 사고의 경우 운전자를 제외하곤 상해 사고는 없었던 만큼 위험운전치사상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알코올 측정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1천~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22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음주, 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음주운전 사고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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