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네티즌들 분노 폭발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실 비율이 측정되고, 과실이 없다면 대부분 피해 복구를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상해 피해가 더 우려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요를 더 요구하는 취지에서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운전자에게 책임과 과실을 묻는 경우도 빈번했기 때문이다.
반대편 쳐다보던 보행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가 되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인 A씨는 제한 속도 50km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 중이었다고 한다. 영상에서는 두 차례 황색 점멸 신호를 지나치긴 했으나 A씨는 따로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다.
신호를 통과한 A씨 차량 앞으로 인도에 있던 B씨가 갑작스레 뛰쳐나왔다.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있어 A씨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B씨가 빠른 속도로 뛰어왔기에 A씨가 곧바로 차를 세우기에는 어려웠다. 실제로 인도에 있던 B씨가 달리기 시작한 뒤 A씨 차에 부딪히기까지 약 1초가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반응하는 데 1초
사실상 대응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은 1초이다. 상황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에 0.4~0.5초가 소요되며, 오른발을 가속페달에서 떼어 브레이크 페달로 옮기는 데 약 0.2~0.3초가 소요된다. 이어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시작되기까지 0.1~0.2초가 더 소모된다.
B씨가 도로에 뛰어나오고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은 만큼 A씨가 이를 대비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B씨가 도로를 막 횡단하던 시점이었기에 B씨의 왼쪽 팔만 부딪히고 더 큰 상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B씨의 팔은 부어올랐고, A씨 차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도로로 뛰어든 이유는
굴러가는 차 막으려고
B씨가 도로로 뛰어든 이유는 반대편 경사진 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해 잡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B씨의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씨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이 잡힐 것이니 미리 단념하고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보험 사기로 의심된다’. ‘무조건 보행자 위주의 법도 문제가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 저렇게 갑자기 나오면 대처가 어렵다’.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다’. ‘차에 뛰어든 수준인데 어떻게 피하라는 것이냐’. ‘황색 점멸 신호를 지날 때 속도를 더 줄였어야 했다’. ‘저 도로가 불법 주차도 많고 무단횡단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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