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 기준 부적합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시정 조치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의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제작·수입사에게 해당 차량 소유자에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 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운영 방침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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