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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라면 국물은 예외라는 이유

다키포스트 조회수  

라면 국물을 버리면?

최근 누군가가 차에서 라면 국물을 도로 위로 쏟아내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해당 영상으로 과태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니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가 어떻게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죠. 보통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비닐봉지를 무심코 떨어뜨려도 만만치 않은 벌금이 따라붙는데 말이죠.

평소에는 담배꽁초 하나에도 5만 원, 비닐봉지는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폐기물 관리법의 엄격한 규정 덕분이죠. 하지만 도로 위에서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경찰청에서 말하기를, 도로교통법에서는 쓰레기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차에서 무언가를 밖으로 던지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액체는 규정이 없다? (그럼 건더기는 뭔데..)

액체 폐기물, 예를 들어 라면 국물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데요. 현실에서 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고, 액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어서 실제로 단속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결국 뉴스에 나온 그 차량이 국물을 버린 행위는 법의 허점을 비껴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을까요? 차에서 액체를 버리는 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달리는 도중에 이루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환경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법적 규정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겠죠.

다키포스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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