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과천시가 지역 노후 디젤 차량 563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3천 500여만 원(1기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납제 방식으로,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디젤 차량은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 장치 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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