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7일(목) 현대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가령,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아이오닉 5 상품성개선 모델)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