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반 단속 강화
정비와 휴식 중요성 강조
도로 안전 위한 새 조치
화물차 운전자들 위반 행위
뿌리 뽑겠다는 경찰청
![화물차-적재불량-과적-판스프링-단속-경찰청](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3-0047/image-9ade38e0-7b0f-4aba-9276-56c3ff2eb861.jpeg)
화물차 운전자라면, 두 달 동안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겠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화물차 정비 불량, 과적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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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전 캠페인과 집중단속, 화물차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세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정비 불량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화물차는 대체로 무겁고 덩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청과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들, 내 차 이런 상태면 주의!
![화물차-적재불량-과적-판스프링-단속-경찰청](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3-0047/image-a7a55a18-ca52-43f8-b8fc-8a692975ff0d.jpeg)
그렇다면, 8주 동안 진행되는 화물차 단속 항목으로 무엇이 있을까? 만약 아래의 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준수하기 바란다.
□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 정비 불량
□ 과적
□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 속도제한 장치 해제
이외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다. 심지어 경찰청은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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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안전 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할 기관에서는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산업도로 주변 도로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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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유로 단속에 걸릴 경우, 다소 부담 될 수준의 과태료 및 기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적재불량 건으로 붙잡힌다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단속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기존 과태료에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적재불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돼 5년 이하의 금고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차-적재불량-과적-판스프링-단속-경찰청](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3-0047/image-106f1a44-4aa2-471b-a6a9-85b72fe05614.jpeg)
이어서 판 스프링을 수화물 거치대로 사용하다 사고로 이어지면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판스프링을 포함해, 각종 고정 도구와 공구류를 적법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을 못하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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