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다니는 도로를 보면, 안내하는 표시가 꽤 많다. 이 중 좌회전과 우회전을 뜻하는 화살표는 쉽게 볼 수 있는 표시다. 운전도 화살표가 꺾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차선이 화살표가 있는 곳과 직진 둘 다 있는 상황, 통행량이 많은 시간 차가 막히더라도 직진 차선만 사용해야 될까? 아님 회전 차선을 직진하는데 써도 될까?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알아보려 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다니면 됩니다
자, 앞의 상황에 대해 답부터 말하면 직진은 모든 차선에서 가능하다. 이유는 도로 위 좌회전, 우회전 화살표는 ‘지시표시’라기보다는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도로교통법은 어떨까?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을 봐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직진 차로 차량 통행방해, 앞지르기, 사고 위험 초래 등이 아니라면 단속하지 않는다.
버티기 발견? 이럴 땐 신고를 해야…
자, 이번엔 앞에서 단속하지 않는 조건 중 ‘통행방해’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주행을 하다 보면 가끔 신호 받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한참을 움직이지 있는 경우가 있다.
답답한 마음에 차선을 변경해 지나가보면, 선두에는 직진 차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가 적지 않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하다지만, 이 상황 괜찮은 걸까?
확인 결과 단순히 직진을 위해 신호를 기다렸다면, 이는 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 좌회전 차량이 진행해야 되는데, 선두에서 이를 막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련 조항으로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2호’를 언급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험 방지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블랙박스를 토대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 제보를 통해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추가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주의할 점도 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좌회전 또는 우회전 화살표 전, 직진 금지표시가 있다면 당연히 해선 안된다. 만약 이를 무시하게 되면 ‘지시 표시 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또는 과태를 물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건너편에 이어진 차선이 없을 때와 관련 있다. 이때는 직진을 해도 될까? 물론 된다. 다만 전제조건이 붙는다. 이럴 때는 직진을 최대한 피하거나, 직진을 하더라도 옆 차선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행해야 한다. 만약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등 일명 난폭 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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