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등이 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형 규정(2024년 3월 22일 시행 예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게임사가 게임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와 같은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신설했다. 이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가 잠적, 게임이용자가 정당한 환불요청권을 행사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 대표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표준약관은 오는 27일 배포 예정으로 배포와 동시에 적용이 권장된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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