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차
위반금 부과한다는 관리규약에
어이없다는 반응 보인 네티즌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은 주로 주차장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경차의 주차를 배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의외로 20년 전인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한다.
요즘에는 아파트에서도 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름과 달리 일반 차들이 주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경차 전용으로 설계된 자리이기 때문에 면적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황당한 주차 관리 규정
경차 차주들 결국 분노
지난 18일에 한 부동산 정보 공유 카페에 ‘송도 OO 아파트에 경차 차주는 이사 오면 안 되겠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개정된 주차관리 규정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배포했는데, 여기에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차에 위반금 5,000원을 부과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차 차주라고 밝힌 글쓴이는 “경차를 가진 죄로 주차 자리가 있어도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다. “일반 자리에 비하면 경차 자리가 더 적고 자리도 입구에서 먼 구석에 있다. 이사 오실 분들 참고하시라”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아파트 측 꺼낸 입장에
네티즌 결국 비판 보여
아파트 측은 이 논란에 대해 “현재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1.3대로 적으며, 주차 면수보다 등록된 차량이 3~400대 가량 많아 주차 문제가 심각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경차도 주차 구역보다 30여 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차를 우대해 줘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대단한 입주자 대표들이다” “경차들은 관리비 더 내나” “언제부터 경차가 혐오의 대상이 됐나” 등 해당 아파트에 대한 비난 섞인 반응을 보였다.
위반금 부과 가능하나
적용 확률은 낮은 상황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게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앞서 적용한 소수의 아파트도 단속의 어려움이나 주민들의 민원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위반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다며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차 차주에게 위반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적용은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