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 최악의 행태
반려동물 돌발행동 대응 어려워
영유아도 마찬가지, 적발시 범칙금
반려동물 안고 운전, 사실상 사고 유발자
![운전자-반려동물-교통사고-시야방해-범칙금](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2/CP-2023-0047/image-528ae0fc-b18d-4fbb-8ab2-5d5c6a7ce6ca.jpeg)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일반 운전자 대비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심각한 운전 방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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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안고있는 반려동물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 집중력을 크게 떨어트리게 된다. 이로인해 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 등 여러 변수 때문에 교통사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 했더니 차선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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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는 2024년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6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 및 종합운전능력을 평가 하자,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 운전 능력 평가를 위한 각종 과제 탈락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반려동물 아낀다면, 무조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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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이동형 케이지, 전용 안전벨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 등으로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의 행동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되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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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에는 자전거 2만 원/이륜차 3만 원/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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