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 최악의 행태
반려동물 돌발행동 대응 어려워
영유아도 마찬가지, 적발시 범칙금
반려동물 안고 운전, 사실상 사고 유발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일반 운전자 대비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심각한 운전 방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안고있는 반려동물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 집중력을 크게 떨어트리게 된다. 이로인해 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 등 여러 변수 때문에 교통사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 했더니 차선 이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는 2024년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6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 및 종합운전능력을 평가 하자,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 운전 능력 평가를 위한 각종 과제 탈락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반려동물 아낀다면, 무조건 이렇게!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이동형 케이지, 전용 안전벨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 등으로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의 행동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되선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에는 자전거 2만 원/이륜차 3만 원/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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