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칼 빼든 정부
음주 측정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 취급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은 안전 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판단 능력 및 신체적 대처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많은 사고를 만들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단속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음주 측정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했다. 하지만 20일부터 이에 대한 처벌이 시작됐다고 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상습음주운전의 비율이 높다. 지난 19일 대전에서는 세 차례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60대 A 씨가 마지막 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5일에는 대구에 사는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나,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대구역 주변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보행자는 결국 사망했다. B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선고를 받았던 기록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측정 거부하는 순간
음주운전으로 판단
음주운전을 줄이고 정확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거부자들이 존재한다. 20일부터 음주운전자 외에도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음주 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한다면 사고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 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불응 운전자는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음주 측정 불응 금지
이제 도망갈 수 없다
지난 2021년 C 씨는 집 앞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의 측정 3차례에 응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이 C 씨를 찾아갔을 당시 술에 취해 보이는 형색을 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유무죄를 다룰 정도로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법의 허점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법의 허점을 지워줄 예정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 측정 불응은 2020년 2,925건에서 2022년 3,920건 3년 만에 3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에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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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잉
사람이 죽었는데 2년6개월? 사람 죽이기 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