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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하고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 사고 부담금 부과 / 국토교통부

재롬 조회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

봉인 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등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위변조 차량을 확인 가능해져 번포판 부정 사용에 대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된다.

이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도 개선 될 것이다.

예> 접촉사고로 번호판이 찌그러지거나 훼손되는 경우 봉인 재발급 받으려면 명의자가가 직접 시간을 내어 관할구청을 찾아 가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발급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고 이 민원을 담당해야 할 인원도 없어도 되는 것이다.

* 봉인 탈부착 :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불가)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 주요 벌칙 :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본 컨텐츠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재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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