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는 추월차로 문제
고속도로 하면 늘 언급되는 문제들이 있다. 모든 차들이 교통 법규를 준수해도 교통량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되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무시하고 주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중 유독 픽업트럭 오너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 편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지정차로제 위반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지정차로제 미준수 시 의외로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픽업트럭, 화물차와 똑같은 취급
1차로를 이용 못하는 픽업트럭들은 정확히 어떤 차로를 이용해야 할 까?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1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비슷한 이유로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모델 중 화물 밴으로 나온 차 역시 1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들은 번호판 앞자리가 80~89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차가 승용차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로 주행한다면 신고 대상이다.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4~5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예외도 있다. 레이나 모닝, 캐스퍼 같은 경형 상용밴은 승용밴으로 분류되어 1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꼼수도 문제다
국내 고속도로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정차로 위반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같이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시행중이다.
해당 차로는 고속 버스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이용 자격을 가진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9인승~12인승 승용차/승합차와 15인승 이상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단, 9인승~12인승 차량의 경우 6명이상이 탑승해야 이용가능하다. 만약 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규모의 차량은 운전자만 탑승해도 지나갈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 처럼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여러 명이 탑승하지 않아도 짙은 틴팅으로 내부를 감추고 유유히 지나가는 사례가 흔하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운전자들은 일단 신고를 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상황을 단속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역시 어려움을 토로한다. 주행중인 차량을 세우는 과정이 위험해 함부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적외선 촬영까지 지원하는 단속 장비로 실내 인원을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 돼,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터 한마디
여러 언론이나 지상파, 정부기관 등 곳곳에서 지정차로제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매번 소개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알면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일부의 이기심은 교통 정체와 사고의 원인이 될 뿐이다.
시속 200km 이상으로 수 백 킬로미터를 달리지 않는 한 아무리 서둘러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니 욕먹지” 고속도로 ‘이 차’ 보이면 무조건 신고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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