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에 장사 없다
운전은 어렵다. 능숙하게 다뤄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변수가 들이닥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졸음 운전은 더더욱 위험하다. 만취운전과 비슷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어른들은 졸음에 장사 없다고 했다. 아무리 건장한 운전자라 할 지라도 밀려오는 잠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다.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자 일정 구간 마다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배치했다.
조금이라도 쉬면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피곤하면 제발 쉬어가세요!”라는 표어가 도로 곳곳에 붙어 있다.
휴게소 · 졸음쉼터 없는 최악의 상황
이번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 상황, 운전자는 휴식을 취할 의사가 있으나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태다. 객관적로 봤을 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갓길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까? 결국 휴식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차만 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취재 결과, 놀라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위급 상황 인정 한다는 답변
한국도로공사측은 참을 수 없는 졸음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비상정차대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전했다.
비상정차대는 긴급차량이나 고장난 차량을 임시로 세울 수 있는 특수한 구역이다. 피로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엔 이 곳을 써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갓길의 경우, 존재 목적 자체가 사고 차량의 대피목적과 긴급차량 이동을 돕는 도로다. 졸음이 쏟아질 경우 잠시 갓길에 정차해, 바람을 쐬는 수준은 괜찮다.
단, 숙면을 취할 만큼 오랫동안 자는건 안전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잠깐’의 기준은 1시간 이내다.
졸음 쏟아지면 구조요청
그렇다면 비상정차대나 갓길 이용 조차 할 수 없을땐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 한국고속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상담사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고 구조요청을 보내면, 고속도로 순찰대가 운전자 상태를 확인 한다. 그 다음 안전지대로 차를 견인하거나 신고 지점에 후방 안전 조치를 취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에디터 한마디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정부 기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 취재를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졸음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만약 장거리 운전 중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반드시 이번 내용을 참고해 안전과 피로해소를 모두 이루었으면 한다.
“오, 역대급 꿀팁” 졸릴 때만 쓸 수 있는 고속도로 특별 구역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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