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차상위계층 혜택 확대됐지만
실상은 줘도 못 받는다고?
최근 발표된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두고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성능 보조금 산정 과정에 몇 가지 기준이 추가됐는데,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그룹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취약 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보조금 혜택 역시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혜택 자체는 확대됐으나 차상위계층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다.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
차상위계층 중 청년 구매자
최대 195만 원 더 받는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 보조금의 20%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만 추가 지원됐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중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그중에서도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0% 추가돼 총 30%의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대형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치인 650만 원 기준 195만 원을 더해 총 84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 보조금도 이에 비례해 올라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혜택 자체는 좋지만 실상은 어떨까? 위와 같은 추가 지원을 받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상위계층 기준 살펴보니
전기차 구매는 그림의 떡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111만 4,222원, 2인 184만 1,305원, 3인 235만 7,328원, 4인 286만 4,956원을 넘지 않아야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최소 생계비만 해도 부담스러울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어렵게나마 예산을 마련해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차량 가액이다.
차량 가액 기준도 발목
레이 EV가 유일한 선택지
가격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면 차상위계층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대부분 4천만 원을 넘긴다. 이보다 저렴한 모델은 중국산 전기 화물차나 초소형 전기차가 대부분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기차는 기아 레이 EV가 유일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금수저 탈세 자녀들의 지원금이네”. “복지정책 편다는 생색내기용”. “생애 첫 차 사는 청년한테 주는 혜택인 줄 알았는데 차상위계층이 붙는구나”. “195만 원 받고 차상위계층 혜택 포기하라고?“. “3,683만 원 넘으면 국민임대 지원도 못 하던데”. “탈세범들 말고 진짜 차상위 계층은 전기차는 무슨 몇백만 원짜리 중고차 사는 것도 버거움”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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