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파손, 택시기사 무죄 주장
제주지검, 죄 뉘우치지 않아 징역형 구형
명확한 증거 없어, 범죄자 억울하다 호소
택시 기사, 단속 카메라 파손?
제주에서 진짜라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작년 10월, 50대 택시기사 A씨가 고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땅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 됐으나, 무죄를 주장해 논란이다.
해당 단속장비의 가격은 약 3천만 원에 달한다. 거의 중형 SUV 가격에 근접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및 삼각대 등을 포함한 가격이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A씨가 자주 과속 단속에 걸리자,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카메라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A씨에게 공용물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징역 나온 상황,
택시 기사는 억울하다 주장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해당 범행에 필요한 잠금장치 개방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가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A씨 자신도 자신과 사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이유와 관련하여 콜(호출)이 들어와 유턴했다가 취소되어 정차했다고 주장한 상태다.
한편 진술 내용이 번복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 때의 진술 변경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이다.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의 무죄 주장, 정황증거 대 직접증거의 대립,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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