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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여년 만에 폐지…단말기 보조금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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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도심의 한 이동통신매장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10년 전 제정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부터 나왔다. 한때 폐지보다 개정 쪽에 더 무게가 실렸으나 정부가 폐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도심의 한 이동통신매장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도심의 한 이동통신매장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도심의 한 이동통신매장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도심의 한 이동통신매장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도심의 한 이동통신매장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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