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83만7000개나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경제 단체는 2년간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중대재해 방지대책을 집중 교육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예방 체계를 정착시켜 2년 연장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이 아닌 산재 예방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이라며 “처벌 강화보다 유예기간을 거치며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9월 7일 제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취약 분야 준비가 여전히 부족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2년간 83만7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시행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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