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급제동 덕에
처참한 교통사고 발생
네티즌 사이 논쟁 이어져
후방 추돌은 무조건 후행 차량 과실 100%일까? 최근 한 사건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중이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급제동 오토바이 덕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는 2024년 1월 10일 1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에서 운전 중이었다. 3차로를 넘어온 오토바이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급정거했다. 뒤따라가던 블랙박스 차량은 이에 대처하지 못했고, 후방 추돌이 발생하게 됐다.
오토바이의 급정거
사고는 운전자 탓?
제한 속도가 60인 야간 2차로 주행 중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3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진입한 후, 급제동을 하여 후행 차량에 의해 후방 충돌한 사고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경찰은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문제로 판단했다. 경찰 접수 결과 블랙박스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등록됐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다.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7:3에서 8:2를 예상하면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상황이 몰리고 있다. 안전거리 미준수로 후방 추돌을 발생시킨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누구의 잘못?
엇갈리는 네티즌 반응
한문철 TV의 한문철과 생방송을 시청하던 네티즌은 운전자의 편을 들어주며,
오토바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하지 않았지만 차선 변경 후 급제동이 더 큰 잘못이라는 의견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사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하지만 감속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네티즌도 있다. ‘사고 날 때까지 브레이크 1도 안 밟는 블박차도 대단하네요’, ‘블박차주 머릿속에 브레이크라는 개념은 없는 건가’라는 반응이 존재하며,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방 추돌은 후행 차량 잘못
사유에 따라 비율만 달라져
후방 추돌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행 차량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된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과실 비율의 100%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앞 차의 제동등화의 고장으로 후방 추돌 시 앞차에 20%의 과실 비율이 산정된다. 또한 앞차가 아무 이유 없이 급정지하여 발생한 사고에는 앞 차에 30%의 과실 비율이 산정된다.
그렇다 보니 운전자는 갑작스런 상황 대비,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도로교통법 제19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인정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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