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협·교수노조, 공동 성명문 발표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도 의혹 제기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 차관 학위 취득 과정과 반복적인 표절 행위는 연구 윤리 위반”이라며 “박사 학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성경 차관은 고려대학교에서 2012년 2월 언론학 박사학위를 한 지도교수와 현재 명예교수로부터 취득했는데 당시 심사위원은 4명이었다”며 “박사학위 취득 전인 2011년 12월 발간한 논문은 박사학위 취득 전인 같은 해 10월 4일 주관성 연구라는 학술지에 투고해 게재가 확정됐는데, 해당 학술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어디에도 두 논문의 연관성, 참고문헌 표시 등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주관성 연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자신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판박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런 표절행위를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의도적으로 표절행위가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011년 학술논문이 박사논문으로, 박사논문과 2012년 학술논문도 표절, 그리고 연구지원을 받은 보고서에서도 또 다시 표절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려 2011년 주관성 연구 학술논문과 2012 박사학위 논문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표절률이 48%에 달하며, 17쪽의 학술지 논문과 291쪽의 박사학위 논문은 둘간의 페이지 차이로 인해 표절률이 절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지,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고 했다.
한교협과 교수노조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논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년 보고서에 연속해서 표절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A지도교수가 논문을 연속해서 공저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논문실적은 조성경 차관과 A지도교수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교협과 교수노조는 조 차관의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성경 차관은 B 전 과기처 장관을 자신의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4명 심사위원 중 한명으로 포함시킨후, 2년후 B 당시 명지대 총장으로 있던, 전 과기처 장관이 조성경 차관을 교수로 임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이 둘간의 관계를 의심했다”면서 이후 “조 차관은 한국위험통제학회를 통해 B 전 과기처 장관이 회장으로 있을 시절에, 조성경 차관은 해당 학회 총무와 간사로 활동하면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당시 조성경 박사가 뚜렷한 연구실적이 보이지 않은 데도 명지대학교 교수로 2005년 6월 임용된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임용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모종의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내 보관 중인 세부 연구비 지급사례(인건비 지급, 자문비 지급, 회의비 및 회의 참석자 확인 등)을 통해 조성경 차관이 그렇게 강조한 연국개발(R&D) 카르텔이 본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