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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화물차들 비상.. 칼 빼든 정부, 결국 화물차 ‘이것’ 단속 시작

뉴오토포스트 조회수  

밤샘 주차 단속 들어간다
최대 5일 운행 정지 처분
사업비 총 8천만 원 들여

화물차-단속-1

밤이라고 단속을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려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은 꽤 흔하게 볼 수 있다.
불법주차 자체가 만연한 만큼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 화물차 같은 대형 트럭의 경우 차체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함도 더 클 수밖에 없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좁아진 길을 통행할 때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불편함을 겪기 일쑤이다.
차 사이로 보행자가 나오면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차체가 큰 화물차 탓에 시야 확보에서 많은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화물차-단속-2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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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단속 장면 / 사진 출처 = ‘뉴스1’

단속 위해 CCTV 설치
자정부터 4시 사이 단속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밤사이 얌체 주차를 하는 화물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가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에서 처음으로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의 밤샘 주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 오는 15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CCTV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영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총사업비 8천만 원을 들였다. 평소 밤샘 주차로 인해 민원이 잦았던 꽃나대리 일대와 신정수필 아파트 옆 이면 도로에 CCTV를 설치했다. 불법 밤샘 주차로 단속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5일 이하의 운행 정지까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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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불법주차한 화물차가 많은 지역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불법주차 차량이 사라진 모습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안전사고 줄어들 것 기대
민원 다발 지역부터 시행

소득을 위해서 반드시 운행되어야 하는 화물차 특성상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화물차 기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규제라는 반응이다. 남구 관계자는 11일 “민원 다발 지역 2곳에 상시 단속을 시행하면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직은 남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긴 하지만 단속 효과가 좋고 사고율이 줄게 되면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 시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화물차는 전장이 8m가 넘고 차폭도 승용차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도로를 차지하는 면적도 넓다. 사각지대도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화물차 불법주차로 피해 커
배기가스와 소음 극심하다

또 화물차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공회전하는 동안 주변 지역에 소음과 배기가스, 먼지 등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해당 단속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벌여지지만,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불법주차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시간을 초과 위반할 때마다 1만 원의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안전과 쾌적한 도로 상황을 위해서는 가급적 불법주차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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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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